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넘긴 최성을 인천대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시립대였던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따로 업무추진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준을 적용해 최 총장을 입건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업무추진비 8백여만 원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 같은 사적 용도로 쓰고는, 이 돈을 학교 안 여러 부서의 격려금으로 쓴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