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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 데려온 부친 때려 숨지게한 아들 징역4년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10.18 10:21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안방에 있던 아버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으며, 함께 있던 내연녀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숨지자 이를 부친의 내연녀 탓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