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SNS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상황이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남의 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 SNS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