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회사 대표가 6년 도피생활 끝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태양광에너지 전문개발업체인 A사 전 회장 56살 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이 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회삿돈 39억 원을 횡령하고,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A사에 고가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2007년 설립된 비상장 계열사인 태양전지 제조업체 B사의 주식 94만 주(지분 94%)를 2008년 4월 50억 원에 인수하고서, 보름 뒤 51만 주를 191억 원에 A사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서씨는 B사 주식을 주당 5천319원에 사들인 후 A사에 주당 3만 7천500원에 매각, 보름 사이에 7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주식을 전혀 A사에 인도하지 않다가, 2009년 1월까지 일부 주식만 넘기고 잔여주식 35만 6천여 주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계약은 해제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서 씨는 6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최근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A사는 이후 대표이사가 수차례 변경됐다가 2009년 6월 상장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