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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낼 물건 자기 집으로 보낸 의류업체 직원

입력 : 2015.10.16 15:08|수정 : 2015.10.16 15:14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허위 배송신청서를 작성, 고객에게 배송될 물건을 4년간 지속적으로 빼돌린 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화장품·의류 판매업체 고객관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고객관리팀에서 직접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 상품명과 수취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배송신청서를 작성해 배송팀에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 확인절차 없이 해당 주소지로 상품이 배송됐습니다.

최 씨는 애초 주문한 고객 대신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수령자로 바꿔 넣고 이들의 주소지를 입력한 허위 배송신청서를 작성, 속옷이나 화장품 등을 지속적으로 가로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주문하고서 대금을 결제한 뒤, 다른 상품을 추가로 끼워넣은 허위 배송신청서로 상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최 씨가 257차례에 걸쳐 챙긴 상품은 5천100여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액을 돌려준 점,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