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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간접광고 금지에 홈쇼핑업계 긴장

입력 : 2015.10.16 11:06


홈쇼핑 업계가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간접광고를 금지토록 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책 발표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쇼닥터의 방송 출연을 크게 제한하자 그로 인해 홈쇼핑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는 가짜 백수오 사건 이후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더 다양화해 판촉에 나섰지만 오히려 매출은 줄어 내년 사업계획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당정의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정이 밝힌 종합대책에는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를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국민신고포상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서 특정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광고 효과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보건복지부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쇼닥터의 출연 제한으로, 영업적인 측면에서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인 소견을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준 게 사실인데 의사 출연이 제한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논의 방향이 판매처인 TV홈쇼핑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점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홈쇼핑업체 간부직원은 "가짜 백수오 사건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보호원의 주장이 달라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 심각한 혼란을 유발시켰고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인의 미고의성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가해자는 없이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수오의 주요 유통업체였던 TV홈쇼핑은 식약처가 허가한 중소기업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나 결국 소비자를 속인 결과로 이어져 업체에 따라선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을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직원은 "가짜 백수오 사건의 핵심은 농가에서 재배된 원료의 유통과정에서 가짜 원료가 혼입되고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판매됐으나 이를 막아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쇼닥터 제한 조치보다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홈쇼핑 업체의 다른 직원은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장된 정보와 개인의 의견을 남발하는 쇼닥터가 문제가 되지만 홈쇼핑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직원 역시 "가짜 백수오 사건은 식약청의 관리 감독의 문제인데, 홈쇼핑사의 과대 홍보로 몰아 쇼닥터의 출연을 금지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