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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어린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확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10.16 11:06|수정 : 2015.10.16 11:06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46살 조 모 씨는 지난 2011년 27살 어린 A양을 만나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됐습니다.

오늘(16일) 열린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양이 조 씨에게 쓴 편지를 보면 반드시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조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다"면서, 조 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과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도 대법원 판단에 변동을 줄만 한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A양이 매일 면회를 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A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 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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