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11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0원을 유지한 이후 6년 만인 지난 9월부터 석달 째 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42.06센트로, 석 달째 150센트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이 사이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