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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10.16 01:57|수정 : 2015.10.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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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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