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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천대가 1억 원 수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10.15 22:21
수원지검 공안부는 도의원 공천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던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힘써주겠다며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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