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다롄(大連) 선적 선망 어선 요대감어 18022호(116t·선원 22명) 등 7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요대감어호 등 7척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에 입역위치와 시간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이 오는 16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제주해역에서도 불법조업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동전단 및 자체 특별단속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