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885, 너지?"
반전을 거듭하는 추격전에 많은 사람이 손에 땀을 쥐었던 영화, '추격자'를 기억하십니까?
연쇄살인범과 그를 잡으려는 보도방 업주의 쫓고 쫓기는 싸움을 그린 이 영화는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김윤석 씨가 연기한 보도방 업주도 실존하는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바로 유영철을 잡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노 모 씨(42세)입니다.
하지만, 노 씨는 지난 3월,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법정에 선 노 씨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유영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잔인하게 당한 시신을 너무 많이 봐서 악몽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 씨는 유영철 사건과 관련해 현장검증에 참여해 20구 이상의 훼손된 시체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치료 같은 사후 관리는 없었습니다.
[노 씨의 누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 동생이 현장검증을 일일이 따라다녔고 시신들을 보고 돌아와서는 구토와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나 선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05년 이후 마약 때문에 잡힌 횟수만 세 번, 하지만, 그때마다 유영철 검거 등의 공을 고려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어땠을까요? 선처는 없었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모두 노 씨에게 실형을 평결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인 징역 3년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 노 씨가 과거 살인범과 마약 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력이 있고 이것이 마약 투약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도 국가기관 탓만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결말이 슬프고 끔찍했던 영화 '추적자'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도 해피엔딩이 아니라 배드엔딩이었습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