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촌계 기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기지역 어촌계장 47살 노 모 씨와 계원 42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2012년 12월 29일부터 지난 7월까지 항로 확장공사로 어업권 훼손에 따른 보상금과 계 발전기금 등 6억9천만원을 관리하면서 13차례에 걸쳐 1억8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에는 계원 신씨를 시켜 어장경계표시에 대한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2년부터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해온 노씨가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업무를 보면서도 소방서로부터 활동비 600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어촌계에도 기금 횡령 등 비리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