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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정치자금 속초시장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10.15 16:50


대법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됐을 때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3년 10월 4천5백여만원이 입금된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현금카드 수수 부분에 대해 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무죄 판단하고,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