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군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불법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편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1년 관내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 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기념비 설치는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군민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