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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공항 소음피해 '농촌공항' 기준 적용 잘못"

입력 : 2015.10.15 11:27


제주공항은 도심 지역에 있는 다른 공항과 유사한 기준으로 소음피해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제주공항 인근 주민 5천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주민의 소음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있지만,원심에서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을 배상 대상으로 정한 점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은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일 경우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봤지만, 도심 지역의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 등은 85웨클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배경소음이 낮은 농촌지역은 도시와 비교해 같은 소음에 더 큰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의 옥외활동 비중이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주공항은 김포공항 등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며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제주공항이 지역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어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소음감소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80웨클을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주공항 인근 주민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80웨클 이상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