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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주유소와 산업시설 등 205곳이 토양 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오염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주유소와 산업시설 등 8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2.5%인 205곳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의 기준 초과율 2.8%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
기준 초과 시설은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의 석유저장소 같은 산업시설이 24곳 등이었습니다.
대부분 등유와 경유, 벙커 C유 등의 기름이 원인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 수치가 높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인체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토양 오염도 검사와는 별도로 누출 검사 대상 1천5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2%인 31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1천1백여 곳 중 25곳, 산업시설 2백여 곳 중 4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배관 누출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 4곳이었습니다.
환경부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과 정화조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