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필리핀에서 800여 명이 숨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가 유족들에게 2억4천200만 페소(60억 원)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마닐라 지방법원은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스' 호 탑승객의 유족 71명이 술피시오 해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일간 마닐라불러틴 등 현지 언론이 15일 전했다.
재판부는 "선사가 탑승객들을 목적지로 수송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운항 당시 기상 악화에도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른 유족들도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고 여객선은 2008년 6월 22일 필리핀 마닐라 항에서 남부 세부로 가던 중 대형 태풍을 만나 전복, 탑승객 227명이 사망하고 592명이 실종됐다.
이 참사는 필리핀에서 1987년 여객선 '도나 파즈' 호가 대형 유조선과 충돌, 4천340명이 숨진 이후 가장 큰 해상사고였다.
약 7천100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 여객선은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