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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수조 청소 안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낸다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10.15 09:47


서울시내 건물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를 반기에 한 번 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형 저수조 청소를 반기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돗물 공급을 끊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공급 중단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도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서울시내 소형 저수조는 모두 2천594개입니다.

서울시는 시행에 앞서 소형 저수조를 쓰는 일반 건물과 주택 소유자, 관리자에게 안내문 등을 보내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