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우체국 모 지점 강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남아계 불법 체류자 31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우체국 모 지점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230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우체국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우체국 내부와 근처 CCTV 영상 분석 등을 분석해 A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범행할 당시 우체국 안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 등 3명이 있었으며, 청원경찰은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한 체육관 앞에서는 A씨가 달아나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1만원권 4장이 발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