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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4년 만에 배상 판결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0.15 06:11|수정 : 2015.10.15 08:15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숨진 A 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가 1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산사태가 났던 지난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서 잠을 자다 건물을 덮친 토사에 묻혀 숨졌습니다.

A 씨의 부모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서초구와 서울시, 무허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주민에게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나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A 씨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서울시의 경우 재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주인 역시 A 씨에게 대피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지만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