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문에는 특히 최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기금이사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은 근거와 절차에 있어 미흡하고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자는 최 이사장이지만, 복지부는 다른 규정을 내세우며 임명 과정에서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임명이 아니라 연임에 관련된 것인 만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결정 철회를 요구한 만큼 최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 이사장을 징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