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2001년 3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오래전 사건인데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대부분 폐기하는 바람에 변호인이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DNA 증거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의 체액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DNA를 대조할 용의자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범인의 체액이 2003년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이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검찰이 채증모집범죄군에 새로 속하게 된 수감자들의 DNA를 채취하면서 이 씨도 포함됐던 겁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DNA 증거는 적절히 보존되고 분석된 것으로 보이면 신뢰할 가치가 있다"면서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로 결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