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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0.14 15:16|수정 : 2015.10.14 15:25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회계 분식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 8백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하고 2조 3천억 원대 분식 회계로 9천억 원 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