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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비·휴대전화 요금…'깨알 갑질' 공무원 집유

입력 : 2015.10.14 15:27|수정 : 2015.10.14 15:31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에서 탈모치료 비용부터 심지어 휴대전화 요금까지 받아 챙긴 6급 공무원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뇌물수수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6급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2013년 강북구의 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펌프장 공사를 맡은 B씨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B씨에게 "직원 워크숍 중인데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울산에 있는 한 의원에 탈모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B씨를 데려갔습니다.

KTX 왕복요금 14만 원에 호텔비 20만 원, 병원비 15만 원, 탈모치료제 값 11만 원 등 총 60여만 원은 B씨가 모두 지불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에도 B씨로부터 등산복 등 200여만 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받는가 하면 자신의 구청 사무실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받기도 했습니다.

B씨는 스마트폰을 주면서 할부대금과 3개월 치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줬습니다.

모두 공사 감독을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이 A씨가 받은 뇌물을 모아 액수를 내 보니 388만 8천 원가량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특별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사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