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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증하면 가중처벌…헌재 합헌 결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0.14 13:08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법의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입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상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헌재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사, 민사소송에서 위증은 사건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지만 국회에서 위증은 국민 다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소송법과 달리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증언거부권이 명문화돼있지 않은 점은 입법자의 의사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여전히 갖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백성학 영안모자 대표는 지난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백 대표는 대법원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