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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0.14 09:58


사건 관계인에게 향응을 받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면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39살 강 모씨가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순천지청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사건 관계인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재작년 6월 면직 처분 받았습니다.

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의 혼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며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돈관계가 될 사람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