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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때리고 찌른 사건…살인의 고의성 '쟁점'

입력 : 2015.10.13 16:29|수정 : 2015.10.13 18:07


카지노 도박을 위해 맡긴 돈을 주지 않자 40대 여성을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오는 1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던 정 씨는 지난 6월 초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8·여)에게 760만 원을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7분 A씨의 식당에 찾아가 맡긴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20여 차례 찌른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술병이 살인을 가능케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을 펼칩니다.

이날 재판에는 7∼9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나서 유·무죄 평결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