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 학교 전모 교사에 대한 담임 배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나고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틀간 관련자 면담을 통해 하나고의 전모 교사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학교가 남학생을 더 뽑으려고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전 교사는 시의회 증언 이후 학급 담임에서 배제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사는 제보한 내용이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은 한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배제 사유·절차 등에서도 부당함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