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던 김씨는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주겠다며 같은 해 2∼4월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건축업자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건축업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인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채용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돈을 받았다는 시기는 김씨가 도지사 캠프에 합류하기 전으로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는 물론 남 지사 또는 경기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