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신고된 사건 가운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 연간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5천억원 미만으로, 용역업종은 500억원 미만에서 1천500억원 미만으로 3배씩 확대합니다.
건설업종은 분쟁조정 대상이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인 경우였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1조5천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으로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약 6천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처리기준이 2.5배 정도 확대된 셈입니다.
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피해구제를 받는데 2년 넘게 걸리던 것이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며 "수급사업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보다 적게 들이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