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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적색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를 치약이나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색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 치약 3천여 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천2백여 개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어린이 치약 320여 개 가운데 43개에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