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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티켓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10.13 11:21
경기 파주경찰서는 놀이공원 입장권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28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 올라온 놀이공원 입장권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접근해, 돈만 송금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74명에게서 8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인터넷 사기로 검거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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