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10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백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