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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둘러싼 법정 싸움 이달 28일 시작된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0.12 15:39|수정 : 2015.10.12 16:06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첫 소송전이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반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엽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것입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져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신 회장의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 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열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롯데가 경영권 분쟁 지형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