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당좌수표를 발행해놓고 부도를 낸 뒤 15년간 외국도피 생활을 해온 7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억 1천500여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79)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 1998년 출국해 15년 동안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소재 A 상사를 운영하던 1998년 1억 1천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24장을 발행한 뒤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를 이유로 부도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측은 "외환위기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여러 곳이었고 아직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장기간 외국으로 도주한 점,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벌금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