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2일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2억7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47)씨를 구속하고 K(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께까지 순천시내에 'W플라자'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매장을 차려놓고 노인 132명을 상대로 흑삼 132통, 총 2억856만원 상당을 파는 등 순천과 청주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2억7천100만원 어치의 흑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홍삼회사에서 시중에 유통하는 흑홍삼청 1병과 홍삼진액 1병 등 흑삼제품 1통을 63만원에 구입한 뒤 약 3배 가까이 비싼 158만원에 팔아 1통당 95만원씩 모두 1억6천340만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5개 팀에 각각 50명씩 모두 400명의 고객카드를 직접 만들어 관리하고, 창고 등 물품 보관 책임자와 경리 여직원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8명의 팀장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