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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출현 계기 '은산분리' 얼마나 완화될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10.12 11:04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법안들이 제출되면서 현재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컨소시엄들이 현행 은행법 테두리에서 지분구조를 정했지만, 은행법 개정을 가정한 미래의 지배구조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은행법의 향배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겨냥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두 건입니다.

정부는 6월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방안를 담을 소유구조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뺐습니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