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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스템 대수술한다…15일 제도 개선 공청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10.12 11:04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기업의 면세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TF는 애초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가됐습니다.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천77억 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