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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특허 미국 무역재판 1차 판정서 삼성·퀄컴 승소

곽상은 기자

입력 : 2015.10.11 04:49|수정 : 2015.10.11 05:17


미국의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법 판사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차 판정을 내렸습니다.

펜더 판사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US ITC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문제가 된 상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됐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입니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이들을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판정에서 패한 엔비디아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는 ITC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US ITC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