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대출로 빚을 갚는 방법을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습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입니다.
개정안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선 LTV·DTI를 다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