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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전자, LTE 관련기술 발명 직원에게 2억 줘야"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10.11 09:20


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1억 9천 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LG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지난 2008년 LTE 관련기술 발명을 했지만, 회사가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와 A씨가 함께 발명한 기술은 회사가 특허 등록을 받았고, 2년 뒤 LG전자는 해당 기술의 특허권 등을 다른 회사에 66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씨는 발명에 기여한 정도로 봤을 때 양도 대금의 30%인 19억 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 씨와 A씨의 발명 기여도를 5%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