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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슬쩍' 절도 전과자, 변명 일관하다가 실형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10.10 14:51


전주지방법원은 공원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에서 주부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절취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