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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10.10 08:37|수정 : 2015.10.10 09:34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전거도로에서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다 자전거 타던 사람을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반려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며, 함께 산책한다면 애완견 주인은 목줄을 채우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자전거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자전거를 타던 20살 B씨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