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결혼식장을 돌며 혼주와 가족들이 바빠 축의금 접수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노려 손님들이 건네는 축의금을 받아 챙겨 달아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의 축의금 접수대를 서성거리면서 혼주처럼 행세해 축의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날만 7개의 봉투를 받아 13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안 씨는 20여 년 전부터 절도죄로 징역을 살기 시작해 6차례 전과가 있으며 지난해 7월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일 수법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