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경화 발언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또는 조정위원 등 자격으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 있을 당시 해당 안건을 다룬 바 없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상임위 논의에서 혐의가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에 넘겨 고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