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의 용어를 사용해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거나 요금할인을 경품액으로 속이는 과장 광고도 금지됩니다.
광고판이나 전단지에 주요 할인 및 경품 지급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기재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기만 광고 행위로 분류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결합상품 사업자가 실제 상품 판매에 나서는 대리·판매점의 제작 광고를 사전에 자율 점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