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학업체 듀폰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학물질을 강에 방류했다가 이를 마셔 암에 걸렸다는 주민에게 거액을 물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오하이오 주 가이스빌 주민 칼라 바틀렛(59·여)에게 160만 달러(약 18억6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듀폰의 웨스트버지니아 주 파커스버그 공장이 주민 식수원인 오하이오 강에 퍼플루오로옥탄산(C8)을 방류했으며, 이로 오염된 식수를 마신 뒤 신장암에 걸렸다는 바틀렛의 주장을 수용했다.
C8은 프라이팬, 1회용 종이컵 등을 코팅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신장암의 원인이 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듀폰이 강과 식수원에 C8을 유출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이 지역 주민 3천500여 명의 줄소송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주목된다.
바틀렛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C8이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C8의 유해성을 둘러싸고 듀폰과 오하이오 강변 주민들은 1년 동안 공방전을 지속해왔다.
듀폰은 C8 때문에 바틀렛이 신장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레그 슈밋 듀폰 대변인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로 듀폰이 주민에게 미칠 위험을 고의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듀폰이 C8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하면서도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숨기는 데 주력했다고 맞섰다.
앞서 듀폰은 2001년 이 지역의 주민 8만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주민 건강검진, 물에서 C8 제거 작업, C8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의 비용 명목으로 3억4천300만 달러(약 4천억원)를 지급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