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를 상대로 한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 2천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27.6%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의 증여가 전년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 8천972명으로, 이 가운데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가 22%, 30대가 19.1%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 6천176명, 여성이 3만 1천391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