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3억여 원을 불법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중국동포 28살 양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8∼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27살 이 모 씨 등 11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는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의가 도용됐다"며 "통장에 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중국동포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